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최장 330일→90일

신지인 기자 2026. 8. 20. 16: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90일로 단축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도 본회의 의결
용산공원 특별법·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법안은 처리 유보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이견… 내주 다시 논의
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의를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법안 처리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0/뉴스1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 이름과 달리 법안 처리에 최대 1년 가까이 걸리는 ‘슬로트랙’으로 운영돼 왔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패스트트랙을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이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했다. 후보자는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27기) 변호사, 최용훈(54·27기) 변호사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다시 임명된다. 민주당은 9월 초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의 처리를 일주일 미루기로 합의했다. 천 수석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반영해서 다음 주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미군기지 전체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별도의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캠프킴 주택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된다. 최근 정부·여당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본체 일부의 주택 공급을 직접 허용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개정안 처리는 최근 불거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과 맞물려 제동이 걸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비공개로 만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 이미 훼손되거나 건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2026.08.20. /뉴시스

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5·18 민주유공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사항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7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