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부풀려 보조금 챙긴 두원공대 전 이사장 실형

최해민 2026. 8. 20.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익제보자는 집행유예…제보자 측 "편취액 축소 부당" 항소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입학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재학생 수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두원공과대학교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공익제보자인 전 입학홍보처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5~2009학년도 입시에서 34개 인기 학과의 신입생 948명을 초과 모집하는 수법으로 충원률을 조작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사업'과 2012년 같은 사업을 통한 보조금 79억원을 부정 수급해 일부를 편취한 혐의 를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학률 조작을 통한 보조금 편취는 대학 지원사업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 다른 대학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기 처벌을 감수하고 공익제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편취액의 규모가 쟁점이었다.

당초 검찰은 총 8건의 범행을 묶어 학교가 받은 보조금 전액인 167억 원을 편취액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나 면소 판결했다. 편취액 역시 보조금 전액이 아닌 '정상 수급액과의 차액'만 인정해 범죄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2019년 7월 공익제보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건은 2019년 7월 B씨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도 초과 합격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공익제보자 B씨 측은 1심 판단에 반발해 항소했다.

B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공익제보자에게도 같은 형량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것은 공익제보자 지위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재판부가 보조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