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으로 지급 잠정합의… 임금 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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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6.3% 인상과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6.3%로 정하고 PS 지급 방식과 적자 시 위기 극복 방안, 복지 제도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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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급 최대 100% 선택 가능… 적자 땐 임금 이연·흑자 전환 시 지급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6.3% 인상과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작년 도입한 PS 지급 체계를 1년 만에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2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 인상률을 6.3%로 정하고 PS 지급 방식과 적자 시 위기 극복 방안, 복지 제도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핵심은 PS 지급 방식의 변화다. 전체 PS의 4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40%는 당해 매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이연 지급한다.
주식 지급 비중은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다. PS의 60%를 주식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구성원이 원하면 주식 비중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다. 시행 첫해에는 자금 운용 등의 사유가 있는 구성원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 변동에 따른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주식 수를 정할 때는 ①연간 잠정실적 공시일 종가 ②PS 현금 지급일 종가 ③주식 지급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이연 지급분은 실제 지급하는 해에 주식 수 또는 이연 금액 가운데 하나를 확정한다.
SK하이닉스 측은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 기준으로 삼되, 주식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희망하는 경우 10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작년 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체계는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에는 PS의 80%를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협상에서는 PS 산정 기준은 유지하면서 지급 수단을 현금 중심에서 현금과 주식을 병행하는 구조로 바꿨다. 성과급의 주식 지급 비율과 매도 가능 시점은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간 주요 쟁점이었다.
증권가 전망처럼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이를 경우 영업이익의 10%인 25조원이 PS 재원이 된다.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에게 단순히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7억원 규모다. 실제 지급액은 직급과 개인별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1인당 평균 PS를 7억원으로 가정하면 기본 지급 방식에서는 약 2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은 해당 연도에 받아 매도할 수 있다. 나머지 약 1억4000만원 상당은 2년에 걸쳐 이연 지급되는 구조다.
노사는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에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에도 합의했다. 고용 안정을 전제로 임금 일부의 지급을 이연하고, 회사가 흑자로 전환하면 이연한 임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과 수준을 합의안에 담았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메모리 업황 침체 당시에도 임금 일부를 이연한 뒤 흑자 전환을 확인하고 지급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외부의 중재나 제도에 기대지 않고 노사가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합의의 출발점”이라며 성과급 지급 방식뿐 아니라 적자 시 위기 극복 방안과 사회적 가치 참여 방안까지 잠정합의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성원이 PS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내는 1대1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식단가 인상과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관련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조는 앞으로 대의원 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의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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