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전기업자·관리자 과실"

이미령 2026. 8. 20.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2022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시설 관리자와 전기업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와 전기업자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실화 1심 유죄→2심 무죄→유죄 취지 파기
"발화 원인 직접 증거 없어도 과실 책임 인정 가능"
청주 산부인과 화재 현장 합동감식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이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2.4.4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2022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시설 관리자와 전기업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와 전기업자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화재는 2022년 3월 29일 오전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다급히 대피했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산부인과 건물과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일부를 태워 총 20억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여만에 꺼졌다.

화재 감식 결과 불은 B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천장 수도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씨에게 1층 주차장 수도배관 열선 공사 시공을 맡겼고, B씨는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 대신 자체 제작한 자재를 활용해 공사를 한 탓에 불이 났다고 봤다.

1심은 산부인과 화재가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시공을 맡았던 수도배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을 사용했더라면 합선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이들의 업무상 실화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만 B씨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화재는 A씨의 관리범위 내에서 B씨가 설치한 전기장치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며 "발화 원인이나 구체적인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와 B씨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화재 사건에서 발화 메커니즘이 직접 증거로 규명되지 않아도 정황·간접사실을 종합해 업무상실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관리자 측 과실도 함께 인정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