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 10월 말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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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해제 특약을 통해 계약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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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될까"…이사 전 미리 확인

[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월 말부터 이사하기 전에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전세금으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신청 내용을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임차인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사유로 보증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넣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해제 특약을 통해 계약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HUG는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과 관련한 제도도 마련했다. 앞으로 미성년 임대인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도록 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HUG에 지속적으로 바랐던 전세보증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모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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