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도입" vs "공백 메워"... 재판소원 놓고 갈린 대법·헌재

김동규 2026. 8. 20.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우려 속에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반면, 헌재는 그간 헌법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기본권 보장 공백을 메운 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큰 공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며 "재판소원제도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의 헌법 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우려 있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헌법재판 대상은 모든 국가권력"
지난 3월 시행 재판소원 놓고 양 기관 인식차 공개 확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은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우려 속에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반면, 헌재는 그간 헌법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기본권 보장 공백을 메운 제도라고 규정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제도를 두고 양 기관의 인식차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은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우려 속에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고 법왜곡죄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어 "우리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를 다루는 이날의 학술토론에 대해서는 "밝혀주시는 지혜들은 앞으로 사법부의 발전에 귀하게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28기)은 대법원과 정반대의 지점에 섰다. 그는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큰 공백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며 "재판소원제도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의 헌법 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이어 "헌법재판의 대상은 모든 국가권력"이라며 "우리 헌법은 사법제도의 보장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재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재 결정과 상충하는 재판이거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3월 12일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최종심을 하나 더 만들게 해 심급제를 흔들고 판결 확정만 늦춘다며 반대해왔고, 헌재는 법관의 잘못된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낳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한편 두 사람 모두 전문법원의 확대에는 힘을 실었다. 노 처장은 "올해 초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8년 인천과 부산에 개원할 예정"이라며 "사회법원·후견법원·약물법원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률분쟁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제도 논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손 처장도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우리의 전문화 경험을 토대로 사회·해사·후견·약물 법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법의 세계에서도 예측 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도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법철학회, 한국민사법학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전문법원제도의 필요성과 학교·시민 법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