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기다렸는데 또 ‘보류’…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올스톱’

김명상 2026. 8.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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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방안이 2년 7개월 만에 다시 심의대에 올랐으나 또다시 보류 결정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제4차 회의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가·나·다) 보존방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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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방안이 2년 7개월 만에 다시 심의대에 올랐으나 또다시 보류 결정을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유적 보존과 정비사업 일정 모두 차질을 빚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제4차 회의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가·나·다) 보존방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이 확정된 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SH는 심의 결과를 보완하고 반영해 안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은 2024년 1월 심의에서도 구체적 보존방안을 추후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됐다. 이번 심의는 그 뒤 약 2년 7개월 만에 열렸으나 보존조치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를 통해 이문과 건물터, 배수로 등 조선시대 유적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종묘를 비롯한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보여주는 도로·배수 체계 등 학술 가치가 높은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확인된 매장유산은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발굴조사 완료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세운4구역은 종묘 맞은편 고층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이어온 곳이다. 2018년 협의 당시 건물 최대 높이를 청계천 변 기준 71.9m로 정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높이를 최고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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