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에 "사실이면 난 한기호 의원 아들"

박수찬 2026. 8. 20.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탈영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 관련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탈영 의혹과 관련해 결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 관련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57개 핵무기 보유' 발언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통상 14개월보다 8개월이 더 긴 22개월이라는 병적자료와 복무기간 일부가 성균관대 복학&재학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예로 들며 근무지 이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라는 기재가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난지 1년하고도 몇달이 지났는데 왜 이 문제가…”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