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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