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주택공급지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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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관련,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내 18개 동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은주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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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yonhap/20260820143250056yhhg.jpg)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관련,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내 18개 동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기대감으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은주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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