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심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종합)

박성제 2026. 8.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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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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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직위상실형 뒤집혀…재판부 "강압적 지시 없고 절차 문제 없어"
김석준 "실체적 진실 근거한 현명한 판결…교육 가족 명예 지켜"
선고 직후 취재진 만난 김석준 교육감 [촬영 박성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재판장)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률 자문가들의 자문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한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직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직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강의 형식, 수강 대상자 등을 고려했을 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들의 교사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국가 미래 세대의 다양화, 균형화 학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채용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채용 당시 퇴직 교사들이 전원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의 사후적 의심 혹은 문제 제기일 뿐"이라며 "특별 채용은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용으로, 신규 채용보다 높은 수준의 합격률을 보이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실무자에 대해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강요나 강압적 지시를 한 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말미에 검찰이 무리한 공소 제기를 했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공소사실이 왜곡되고 심하게 과장된 상태로 기소된 경우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검찰 측에서 자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출마 선언 (부산=연합뉴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3일 부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 캠프에서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4.23 [김석준 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cho@yna.co.kr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쓸데없는 논란들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촉박했고 실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채용이 실질적인 공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1심 선고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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