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보존안 '보류'…국가유산위 "재심의"

정수영 기자 2026. 8.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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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9일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SH가 이번 심의 결과를 보완․반영해 안건을 제출하면 국가유산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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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 필요"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모습.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9일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했다.

해당 안건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대에 오른 것은 2년 7개월 만이다. 이 안건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신청한 것이다. SH는 2022~2024년 발굴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유산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1월 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당시 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보존 대상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이문(里門) 및 관련 유구와 북측 배수로 전체다. 이문은 도적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골목 어귀에 세웠던 문을 말한다.

SH는 주요 매장유산을 이전해 보존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발굴 자료를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절차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SH가 이번 심의 결과를 보완․반영해 안건을 제출하면 국가유산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문 유구의 보존 가치를 강조했다. 당시 역사유적정책관실 관계자는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이문 유구가 나온 것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 국내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건물의 고도 제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왔다. 양측은 2018년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 변 71.9m로 협의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높이를 최고 145m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시행 등을 촉구해 왔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로 이후 갈등을 빚어 왔다.

jsy@news1.kr

<용어설명>

■ 유구
옛사람들이 땅 위에 남긴 건물 터, 도랑, 우물 등 이동시킬 수 없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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