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면파업 압박에 결국…현대차, '해고자 복직' 논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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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3대 요구안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하던 현대자동차가 전면 파업 압박에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6차 교섭에서 교착 상태를 겪는 올해 임금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해고자 복직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자 복직은 2010년 초부터 현대차 노조가 줄곧 주장해 온 사안이다.
현대차 노조가 3대 요구안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어 파업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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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교섭서 '해고자와 복직 논의' 발언
3대 요구안 수용 불가 입장서 선회
"정년연장 등 제안 없어"…추가 압박

[더팩트 | 박성호 기자] 노조의 3대 요구안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하던 현대자동차가 전면 파업 압박에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해고자의 복직 관련 여부를 논의해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연장과 상여금 인상 등 제안이 없었다며 오는 21일 전면 파업에 나선다. 사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3대 요구를 모두 쟁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6차 교섭에서 교착 상태를 겪는 올해 임금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해고자 복직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올해 협상 이후 일부 해고자들의 복직 의사 등을 확인하고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대 제시안 수용 불가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노조의 △상여금 750%→800% 인상 △정년연장 법제화 전 사전합의 △해고자 복귀 3대 요구를 철회하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겠다며 노조와 대립해왔다.
특히 해고자 복직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한 사안으로 어떤 사유로 복직을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노조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현대차는 16차 교섭에서 향후 정년연장이 법제화된다면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즉시 보충교섭을 개최하고, 시행시기와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추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회사 측의 추가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부분 파업 및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40일 만에 재개한 교섭임에도 사 측이 납득할 수 없는 제시를 들고 왔다며 다시 파업하기로 했다.
◆해고자 복직 수용했는데…"정년연장해야 숙련 인력 유지돼"
해고자 복직은 2010년 초부터 현대차 노조가 줄곧 주장해 온 사안이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이 근로자 전체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사 측에 매년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부당해고 판단을 받은 해고자들은 조치가 이뤄졌고 남은 해고자들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적법한 해고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로 2023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한 해고자는 인사평가에서 10년간 저등급을 받는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대법원은 이를 정당해고라 판결했다. 다만 해당 해고자가 이번 논의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적 논의까지 끝낸 이슈임에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시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는 더 나아가 법제화 전 정년연장까지 쟁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조속히 일괄 상향하고 임금 삭감이나 고용 불안 없는 '숙련 노동력의 온전한 계속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특히 저임금 임시직 형태의 숙련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년연장이 초고령화시대에 숙련 엔지니어들을 유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 논리다.
숙련재고용이란 만 60세의 정년 퇴직자를 최대 2년간 촉탁 계약직 신분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로, 재고용 인력에게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숙련재고용은 신규 임직원과 정년자 사이 간극을 메우는 유용한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는 숙련재고용 인원의 2년차 정년취업지원수당 인상을 논의하는 등 정년 이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대차 안팎에서도 노조의 숙련재고용 철폐 요구가 비판받는 이유다.
게다가 재계에서는 노조의 법제화 전 정년연장 결정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아직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선례를 만드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설명이다.
상여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여전하다. 현대차는 실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고정금이 부담이 가중하는 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조합원 임금 중 고정임금 비중은 54.8%에 불과하다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노조가 3대 요구안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어 파업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현대차의 파업 손실 규모는 4만2000대 수준이다. 업계는 노조 파업으로 하루에 약 4000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해고자가 어떻게 해고됐는지는 개인마다 달라 노조의 해고자 복직 논의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년연장을 대체할 방법은 재채용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국가가 지침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p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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