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18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다…市 “투기성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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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미·소사·오정구 18개 동,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인 시장 관리에 나섰다.
최은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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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가 1.19% 상승…현장점검·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부천시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미·소사·오정구 18개 동,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인 시장 관리에 나섰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관련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원미구의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 오정구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 등 모두 18개 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이번 지정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실제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가격이 오르거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가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 것이다.
부천지역 토지시장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부천지역 지가는 1.19%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성 거래나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적극 대응해 개발 기대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동향과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 투기 목적의 이상 거래를 걸러내는 세밀한 행정이 요구된다.
최은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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