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안전확인도 무용지물…천안 아동 학대치사 외조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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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에 이어 이 아동의 외할머니인 A(50대)씨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외손자인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회 목사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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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이력 아동 '집중관리' 대상 돼야 하지만 빠져…"당국 간 정보공유 안돼"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에 이어 이 아동의 외할머니인 A(50대)씨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외손자인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회 목사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망 직전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께도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이후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B군이 두 번째로 '학대 피해'를 호소한 뒤 교회로 돌아간 지난 3일 이후 30여시간 동안 교회 내부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는데,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아 있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8월에는 주소지 이전으로 한차례 전학을 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역 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7월 재학 중인 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부터 수업일수 부족을 이유로 취학의무 유예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일반학급 부적응, 전문 치료 등을 이유로 면제 결정을 받았다.
올해 3월부터 취학 의무 면제 처리가 되면서, 병원 퇴원 후 최근까지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입원 중인 B군을 한차례 면담하고, 보호자인 외조모나 목사와 통화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모두 다섯차례 B군의 소재와 안전관리에 나섰으나 끝내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안은 경찰과 천안시 담당 소관으로 B군 관련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몰랐고, 당장 보호자와 연락이 잘 닿고,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라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군이 '학교 밖 아동'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면제 등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취학 의무 유예·면제 학생의 경우 교육 당국이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안전 확인이 강화되나 B군은 이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행정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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