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줄이고 전세사기 차단…'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2026. 8.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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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성과에 따라 다양한 건전 임대차 계약 방식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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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HUG가 전세금 예치·운용
운용수익 임대인에 매달 지급…임차인 전세금 반환 보장
9월 말 공고·10월 신청 접수…11월부터 3자 약정 체결
연합뉴스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인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안정화기구 간 3자 약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위탁 관리하는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예치받아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에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연 4%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높은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 시중 전월세전환율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은 데 따른 차액만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고 반환을 책임져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한다.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공실 위험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받아 보증료를 아낄 수 있고,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추가 수령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연 1~3% 안팎을 추가 지급해 고령층의 노후 소득 확보와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대상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신청받는다.

정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대상으로 시범 공급한 뒤 9월 말 세부 내용을 공고하고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11월부터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성과에 따라 다양한 건전 임대차 계약 방식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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