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중 해외여행, 이제 더 신중해야 한다

2026. 8.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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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은 익숙한 제도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 다녀와야 할 경우 미리 허가받아 출국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BIA는 지난 8월 13일 Matter of Delcarmen-Lara 판결에서 Advance Parole을 이용해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출국(departur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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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은 익숙한 제도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 다녀와야 할 경우 미리 허가받아 출국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최근 미국 이민항소위원회(BIA)가 Advance Parole과 관련해 14년간 유지돼 온 중요한 법리를 뒤집었다.

BIA는 지난 8월 13일 Matter of Delcarmen-Lara 판결에서 Advance Parole을 이용해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출국(departur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에서 제시했던 기존 법리를 명시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이민법의 이른바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의 unlawful presence, 즉 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이 누적된 사람이 미국을 떠날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장기간 입국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Advance Parole을 받아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러한 입국 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출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실무 기준이었다. 따라서 과거 장기간의 unlawful presence가 있더라도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여행 자체가 10년 입국 금지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Delcarmen-Lara 판결은 법조문의 의미를 다시 해석했다. 이민법에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출국을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허가받고 미국을 떠났더라도 실제 출국했다면 ‘departure’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dvance Parole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체류 기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과거 1년 이상의 unlawful presence가 있었던 사람이 영주권 신청 후 Advance Parole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종전 판례에서는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출국 자체가 10년 입국 금지의 계기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출국으로 입국 금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은 Advance Parole 발급 여부와 함께 출국 전 unlawful presence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 왔고 관련 입국 금지 규정을 촉발할 만한 기록이 없다면 이번 판결만으로 갑자기 10년 입국 금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unlawful presence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체류’와 정확히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비자나 체류 신분의 상태, 신분 변경·연장 신청, 나이, DACA 등 각종 이민상 조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체류 신분에 공백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출국 전에 자신의 이민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BIA는 이번 법리를 장래에 적용(prospective application)하기로 했다. 14년간 기존 판례를 신뢰해 행동한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Advance Parole로 이미 해외여행을 했던 사람들에게 새 법리를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미국투자이민(EB-5) 투자자 가운데 미국에서 I-485 신분 조정을 진행하면서 Advance Parole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변화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F-1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체류 공백이나 unlawful presence 가능성이 있었다면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전에 자신의 이민 기록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 절차에서 ‘여행 허가를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민법상의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한국 방문이라도 개인의 과거 체류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주권 신청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 일정과 함께 자신의 체류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 이유리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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