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의료진 형사책임 어디까지 면책할까
“경과실 형사책임 면제” vs “기존 제도와 중복·신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거부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용 거부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피해 환자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열린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의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만 돌리기보다 의료자원 부족과 이송체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용 거부 정당성 사후 검증해야"…환자단체, 의료진 보호와 책임 검증 병행 주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증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응급의료는 긴급성·고위험성·비예측성·불확실성이 큰 영역인 만큼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그에 상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으로 제시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부가 정당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다.
환자의 상태와 수용 요청 당시 병원의 실제 병상·인력·장비·진료역량 등을 종합해 정당한 수용 거부인지 판단하고,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안 대표는 "단순히 인력이나 병상,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요청 당시 환자 상태와 실제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 진료 역량 등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권역·지역 단위 상황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별 실시간 병상과 의료진, 진료 가능 분야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응급의료 정보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형사책임 완화엔 공감대…"경과실 면제" 주장과 "신중해야" 의견 충돌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상당수 토론자들이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처벌에 노출돼 있다는 인식과 실제 통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관련 판결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5년간 의사 기소 건수는 192명, 연평균 약 38명 수준"이라며 "응급의학과의 경우 5년간 기소된 의사가 9명으로 전체의 4.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응급상황에서 구조·응급조치를 한 의료진의 사망 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 확대에 찬성했다.
정종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경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법관의 재량에 따른 감면에 의존하면 처벌 위험성이 남는다"며 "장기적으로 경과실에 대해서는 필요적 면제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지정·강제하는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효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형사책임 면제 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응급의료법에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이 있고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에도 필수의료 관련 형사책임 및 공소제한 제도가 도입된 만큼 새로운 특례가 기존 제도와 중복되거나 법률 간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책임 완화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기본원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용 거부 기준 법제화" 놓고도 시각차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박효균 변호사는 현실에서 자의적인 진료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거부 사유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목록식 기준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응급실의 수용 여부는 단순히 응급실 병상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병원 전체의 인력, 수술실, 중환자실 등 자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목록이 판단을 대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민 교수도 인력·시설 부족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유는 법제화할 수 있지만 배후진료 부재나 향후 병상 부족 예상 등을 일률적으로 정당한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수용 거부 사유를 법에 일률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당시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의 자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컨트롤타워 필요"…다만 '강제 수용'만으로는 한계
토론자들은 응급실 간 전화 돌리기를 줄이기 위한 이송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박성민 교수는 중앙에서 응급의료기관별 의료진·병상·배후진료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어느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수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상황실에서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를 판단하는 과정 역시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한된 정보와 자원 상황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을 사고 발생 이후의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그러나 단순히 '첫 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최초 수용 이후 최종 수술과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결되는 과정까지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며, 1차 수용병원뿐 아니라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까지 질환별·지역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실만 늘려서 해결할 수 없다"며 "그 뒤에서 수술하고 최종 치료하는 배후진료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 수용에 따른 위험은 국가가 분담…환자 보상도 확대
응급환자를 불가피하게 수용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분담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종헌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별 의료진의 회피나 태만이 아닌 의료자원 부족과 국가의 배분 시스템에서 발생한 '구조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공적 시스템을 통해 환자 수용을 지정하거나 사실상 강제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의료진이나 환자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가에서 뭔가를 지정하고 개입한다면 의사가 면책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반드시 둬야 한다"며 무과실 보상체계와의 연계를 제안했다.
박성민 교수도 중앙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수용 사유가 있음에도 환자를 받아 치료한 경우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보상 대상을 사망 등 중대한 피해로 한정하기보다 일정 범위의 경미한 피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교수 역시 국가가 수용을 요청해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은 경우 피해 보상이 형사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극 수용기관엔 수가·평가 인센티브…"받는 쪽이 안전해야 문 열린다"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안기종 대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기관의 관련 수가를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과 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 평가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성민 교수 역시 수용이 어려운 환자를 실제로 받아 치료하거나 전원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용수 교수는 특정 상황실 배정에 응한 기관에만 법적 보호나 보상을 제공할 경우 오히려 먼저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는 의료기관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 부담을 더는 것은 배정에 응한 대가가 아니라 응급의료 전반에 먼저 적용돼야 할 조건"이라며 "국가가 요청해 수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얹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원 교수는 수용기관 보상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응급실 뺑뺑이의 핵심 해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받아주는 것과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수술·중환자 치료 등 배후진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률상 컨트롤타워와 정보 공유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부분부터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법에는 컨트롤타워와 정보 교환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병원 전·후 단계로 나눠야 한다며 "119 구급대와 환자, 119와 의료계, 의료계와 의료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자원 및 배후진료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광주·전남에서 진행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는 기관별 정보를 공유하고 당시 가용한 의료자원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능한 진료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국장은 "시범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환자 대기시간이 상당히 줄었고 실제 성과도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AI나 정보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현장에 가보니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정보가 잘 흐르지 않았다"며 시스템과 함께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수용 거부 사유를 아무리 구체화해도 모든 상황을 100% 커버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현재 안 되고 있지만 법으로는 하게 돼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