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보존 방안 2년 만에 또 ‘보류’

이승종 2026. 8.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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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이 다시 보류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전날(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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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이 다시 보류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는 전날(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세운4구역 관련 안건은 2년 7개월 만에 다시 보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SH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1월 ‘보류’됐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이문(里門)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 배수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문은 마을을 보호하고 침입자를 단속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세운 인공적 장치를 가리킵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 조사 결과,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매장유산은 적절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일대는 법·행정적으로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부지에서는 어떤 공사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갈등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이 지난 2018년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m(청계천변 기준)로 협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최대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SH 측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종로구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으며, 후속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전임 종로구청장이 퇴임 직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고시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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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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