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원그룹 회장 저택 '쪼개기 허가'‥"양평군 허가 담당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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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이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자택 공사 과정에서 진입로 확보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공사 쪼개기 신청'을 허가해 특혜를 준 사실이 경기도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장 회장 자택 공사와 관련한 개발허가는 부적정하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양평군청에 통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23년 8월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대규모 저택을 건설하기 위해 양평군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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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이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자택 공사 과정에서 진입로 확보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공사 쪼개기 신청'을 허가해 특혜를 준 사실이 경기도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장 회장 자택 공사와 관련한 개발허가는 부적정하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양평군청에 통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23년 8월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대규모 저택을 건설하기 위해 양평군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장 회장은 총 1만 3천여㎡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각각 4천994㎡, 4천920㎡, 3천360㎡ 등 각 구역이 5천㎡를 넘지 않도록 쪼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5천㎡ 이상 3만㎡ 미만 규모의 필지를 개발하는 경우 폭 6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5천㎡를 넘지 않게 쪼개서 허가신청을 낸 건, 결국 새 진입로를 만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장 회장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3건을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해 2024년 3월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최소 폭 3미터에 불과한 마을 길로 4년 가까이 대형 화물차와 래미콘 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소음과 건물 균열, 안전사고 등 인근 주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양평군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는 개발행위 3건의 합산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양평군청 인사위원회는 당시 업무를 맡았던 팀장과 직원 등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 회장 측은 "전문 업체에 일임해 세부 사항은 모르고 있다"면서도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599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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