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회사가 망했대 어떡해”…떼인 월급 6개월치 나라가 대신 준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8. 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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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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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두배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이었는데 앞으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도 넓어진다.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은 애초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급 범위 확대에 따라 3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가령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A(35) 씨는 최근 5개월분의 임금 1750만 원(월 3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고, 사업장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기존 법령으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050만원의 범위에서 연령대별 상한액 월 310만원을 고려해 총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급 범위 확대로 총 155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 수준이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 한도는 기존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 원을 넘는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융자’도 신설된다. 노동자 1인당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 신용·연대보증은 연 3.7%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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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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