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자들 세컨드하우스에 ‘빈집세’ 물렸더니… 월세 상승 등 부작용 속출[Global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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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주도로 부자 증세 차원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빈집세(pied-a-terre tax)'가 거센 논란과 함께 매물 잠김, 월세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빈집세는 뉴욕 시내에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고가의 세컨드하우스(별장)에 물리는 재산세다. 지난 5월 뉴욕주 의회를 통과해 7월부터 부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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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주도로 부자 증세 차원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빈집세(pied-a-terre tax)’가 거센 논란과 함께 매물 잠김, 월세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빈집세는 뉴욕 시내에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고가의 세컨드하우스(별장)에 물리는 재산세다. 지난 5월 뉴욕주 의회를 통과해 7월부터 부과 중이다. 단독 및 2∼3가구 주택에는 시가 500만 달러 이상부터 0.8∼1.3%, 콘도미니엄(분양 아파트)엔 4.0∼6.5%의 빈집세가 적용된다. 부과 대상은 1만7000여 채에 이른다.
뉴욕시는 도입 초기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동산 90만여 채의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덜컥 공개했다가, 실제로는 약 1만7000채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7일에는 집주인 3명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법원도 세금 부과를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명단도 삭제하라는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렸다. 다만 뉴욕시가 즉각 항소하면서 13일부터 징수를 위한 절차가 재개된 상태다.
빈집세가 뉴욕 월세가격만 더 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세금으로 인해 부유층이 별장용 집을 사는 대신 임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달 맨해튼 신규 임대차 계약의 중위 임대료는 50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 전국 주거비 상승률의 2배를 찍었다.
다른 민주당 우위 지역에서도 부동산 증세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지난달부터 자산가치 100만 달러 초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 연 0.5% 보유세를 부과한다.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보유세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와 별도의 추가 거래세를 물리고 있다. 뉴저지는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매물에 대해 매도자에게 1.0∼3.5%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매매가 540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 대해 4.0%, 샌프란시스코에선 2500만 달러 이상 매물에 대해 전국 최고 수준인 6.0% 거래세를 걷는다.
워싱턴DC는 매도자에게 거래세, 매수자에게 등기세를 각각 부과한다. 세율은 40만 달러 미만 부동산 1.1%, 40만 달러 이상은 약 1.5%다. 워싱턴DC의 경우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256만 달러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더 무겁게 물리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세를 통한 세수 확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고가 매물 거래량 급감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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