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치소 尹향해 매일 절" 폭동 수감자 고백...尹반응은?

홍수현 2026. 8. 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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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20대 남성 구모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매일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절을 올렸다는 일화를 밝혔다.

구 씨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에 갔는데 사태에 휘말려서 구속이 됐다가 1년4개월형을 받고 지난 5월 만기출소를 했다"며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매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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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맛있게 드시라" 샤우팅 하기도
尹 반응 있었냐는 질문엔 "없었다...하지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20대 남성 구모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매일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절을 올렸다는 일화를 밝혔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구모 씨. (사진=연합뉴스, 고성국 TV 유튜브 캡처)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 씨를 초대해 “서부 자유 청년”이라 소개한 후 이야기를 나눴다.

구 씨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에 갔는데 사태에 휘말려서 구속이 됐다가 1년4개월형을 받고 지난 5월 만기출소를 했다”며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매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근처에 있었다. 운동하시는 모습을 거의 매일 봤다”며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15동 2층에 계셨는데, 제가 1층과 3층에 다 있었다”고 했다. 이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대통령님 방향으로 절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고도 했다.

구 씨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사태를 계기로 집회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한남동과 중앙지법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휘말려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샤우팅도 했다”며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밝혔다. 다만 매일 같은 인사에도 윤 전 대통령의 답은 못 들었다고 한다. 고 씨가 ‘윤 대통령이 혹시 답을 해줬나’라고 묻자, 구 씨는 “아니오”라면서도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운동하시는 모습을 매일 이렇게 까치발 들고 보고 그랬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 덕분에 좀 힘이 많이 나고 든든하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수감 생활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외운동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윤 전 대통령 혼자 독방 3칸을 사용한다는 ‘특혜 의혹’이 일자 법무부가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윤 전 대통령) 인접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씨가 가담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부터 징역 4년까지 형이 선고됐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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