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김지윤 2026. 8. 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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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1년간 연장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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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년간 적용 예정
개시증거금 143개·변동증거금 165개사 적용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의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1년간 연장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증거금은 거래 개시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개시증거금’과, 매일 시가평가를 통해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총액으로 교환하고 최대 650억원까지 면제되는 반면, 변동증거금은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방식으로 별도의 면제한도가 없다.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개시증거금 10조원, 변동증거금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그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금융그룹에 속한 회사는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잔액을 합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과 중앙은행·공공기관·국제기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나 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총 143개사로, 이 중 118개사가 금융그룹 소속이다.

전년(138개사)보다 5개사 늘었으며, 중국은행·유안타증권·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7개사가 새로 편입되고, UBS은행과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총 165개사(금융그룹 소속 130개사)로 전년(163개사)보다 2개사 늘었다.

중국광대은행·에이비엘생명보험·스위스리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4개사가 새로 적용되고, UBS은행과 캐롯손해보험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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