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면책 앞서 ‘치료할 인력’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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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제때 받을 수 없는 병원에 환자를 보낸 뒤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수는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원인을 △필요한 인력·병상·장비 부족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정보·조정 실패 △좋지 않은 치료 결과와 처벌을 걱정한 의료진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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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제때 받을 수 없는 병원에 환자를 보낸 뒤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족한 의료진 인력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요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부담을 줄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병상 부족을 그대로 둔 면책제도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술할 사람 없는데 환자부터 받으라니"
정경원 아주대병원 교수(외상외과)는 토론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고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는 병원에 환자를 보내고 이후 의료진을 면책하고 환자를 보상하는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지역별 환자 수요를 예측해 전문인력과 수술실·중환자실·병상, 이송수단을 먼저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고 피해 환자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서류가 아닌 실제 치료 능력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직표에 전문의 이름이 오르는 것과 환자가 왔을 때 곧바로 수술할 수 있는지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응급실 존재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수술할 전문의와 중환자실 병상이 실제로 있는지, 얼마나 빨리 최종치료를 제공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미수용은 응급실 인력만의 문제도 아니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응급실에 빈 병상이 있더라도 수술을 맡을 의사가 다른 환자를 치료 중이거나 수술 뒤 입원할 중환자실이 없으면 추가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자 수용 여부는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야간 당직의와 전공의, 수술·입원치료를 담당하는 각 진료과 전문인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다.
응급실 인력·병상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부족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추가 수용하면 이미 응급실에 있는 환자의 진료가 늦어질 위험도 있다. 조 교수는 "새 환자에게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의료진과 장비가 집중돼 다른 환자의 상태를 다시 살피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원인을 △필요한 인력·병상·장비 부족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정보·조정 실패 △좋지 않은 치료 결과와 처벌을 걱정한 의료진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구분했다. 상황실 요청을 받은 병원에만 면책과 추가 보상을 제공할 경우 처음부터 환자를 받은 병원보다 한 차례 거절한 뒤 정부 요청에 응한 병원이 더 유리해지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박호균 한국의료변호사협회장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응급실 인력과 수술·입원을 맡는 배후진료 인력의 부족 실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병상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원 교수는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새로운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환자가 발생한 뒤 받을 병원을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환과 위급한 정도에 따라 이송될 병원을 미리 정하는 지역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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