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전임자 실적 평가로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홍준표 기자 2026. 8. 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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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업무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고 현업 업무가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이후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약 3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며 "회사는 이번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잘못을 바로잡고 노조를 정당한 노사관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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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베이스지회장, 인사평가·성과급 불이익 … 법원 “풀타임 면제자 특수성 고려해야”
▲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알티베이스지회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업무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고 현업 업무가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전문 개발 기업인 알티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회사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5월부터 노조업무를 전담한 이창훈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알티베이스지회장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시작됐다. 회사는 이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업무실적 중심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낮은 평가로 성과급에도 불이익이 발생했다. 지회가 2023년 4월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자 회사는 같은달 이 지회장을 현업 수행이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했다.

노동위원회가 인사평가와 팀장 인사발령 모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자 회사는 2023년 11월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 지회장을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회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 간부가 2021년 "노조에 전념하기로 해 업무에서 모두 배제한다"고 공지했고, 인사평가서에도 "5월부터 노동조합위원장 전임"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에 주목했다. 회사가 이 지회장을 현업에서 배제하면서도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 지회장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와 노조 활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은 단체협약이 금지한 불이익 처우라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이후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약 3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며 "회사는 이번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잘못을 바로잡고 노조를 정당한 노사관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IT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 강화로 사측의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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