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가해자에 “아이 잘 있나요?”…교회 사망 11살, 못 지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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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 교회에서 숨진 11살 배아무개군에 대해 교육당국의 '안전 확인'이 다섯차례나 있었지만,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ㄱ초등학교는 배군이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소재 파악 등 다섯차례 안전을 확인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 학교가 배군의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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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 교회에서 숨진 11살 배아무개군에 대해 교육당국의 ‘안전 확인’이 다섯차례나 있었지만,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학의무 유예·면제’ 승인 이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ㄱ초등학교는 배군이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소재 파악 등 다섯차례 안전을 확인했다. 학교 쪽은 지난해 7월22일에 입원 중이던 배군을 만나러 병원을 찾았고, 그해 12월18일엔 배군과 전화 통화를 했다. 가해자인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를 상대로 배군의 안전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에게 전화해 배군의 상황을 들었고, 올해 5월11일에는 외할머니·목사, 배군과 다시 통화했다.
ㄱ초등학교는 이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ㄱ초등학교에선) 보호자와 전화 연락이 잘됐고,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통화로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할 때는 보호자의 통제 아래 있다. 보호자가 학대의 가해자라면, 아이가 교육당국과 전화로 소통할 때 학대 사실을 알리기는 어렵다”며 “보호자와 독립된 상황에서 아이를 충분히 대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군은 지난해 7월 취학의무 유예에 이어 같은 해 12월 취학의무 면제 결정을 받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취학의무 유예·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군의 경우 보호자였던 외할머니가 취학의무 면제를 신청했다. 취학의무가 면제되면 학교장은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취학의무 유예 초등학생은 2117명, 면제를 받은 학생은 1만2027명에 이른다.
특히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안전 확인’이 강화된다. 월 한차례 아동과 직접 통화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이력이 있던 배군은 집중관리 대상에서도 빠졌다. 충남교육청은 ㄱ초등학교가 아동학대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할머니의 아이 학대는 2024년 3월에 있었다. 당시 천안시에 외할머니가 배군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배군은 5개월 뒤인 2024년 8월 이사를 이유로 ㄱ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 학교가 배군의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안시에서 ㄱ초등학교에 아동학대 이력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아이의 안전 상황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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