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면 단속 대상인데’…상가 유리창 뒤덮은 시트지 광고 버젓이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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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전체를 광고로 채우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고 광고 효과도 커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병원과 치과, 법무사 사무소 등은 상호와 진료·업무 내용을 적은 시트지를 창문에 붙였고, '교통사고 물리치료', '산후 비만 추나', '임플란트' 등의 문구가 통유리를 빼곡히 채우면서 여러 칸의 창문이 대형 광고판처럼 변해 있었다.
도에 따르면 유리창 안팎에 비닐이나 필름 형태로 붙이는 시트지 광고는 '창문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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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대상 아니라 관리·단속 ‘사각’…지자체 “현황 파악 한계, 자진 정비 요청

“유리창 전체를 광고로 채우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고 광고 효과도 커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19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과 팔달구 인계동 일대. 상가 건물들은 간판뿐 아니라 창문까지 광고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외벽 곳곳이 각종 문구로 뒤덮여 있었다. 병원과 치과, 법무사 사무소 등은 상호와 진료·업무 내용을 적은 시트지를 창문에 붙였고, ‘교통사고 물리치료’, ‘산후 비만 추나’, ‘임플란트’ 등의 문구가 통유리를 빼곡히 채우면서 여러 칸의 창문이 대형 광고판처럼 변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찾은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병원과 부동산, 휴대전화 판매점 등의 상호와 영업 내용을 적은 시트지가 통유리를 빼곡히 채우면서 상가 건물 곳곳이 대형 광고판을 방불케 했다. 상가 내 한 입점업체 대표 A씨(50대)는 “간판만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물이나 연락처를 알리기 어려워 유리창을 광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상가 밀집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조례상 허용 기준을 넘어선 불법 시트지 광고물이 버젓이 설치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유리창 안팎에 비닐이나 필름 형태로 붙이는 시트지 광고는 ‘창문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상 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한 창문 광고물은 건물 3층 이하에 표시해야 하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이나 창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면서 세로 60㎝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불법 시트지 광고가 현행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시트지 광고는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지자체가 설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 과태료 규정은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의 의무 위반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트지 광고는 표시 기준을 어겨도 과태료 등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위반 시트지 광고를 적발하더라도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계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 통계에서도 시트지 광고는 빠져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 불법광고물 정비는 1억3천만건에 달하지만, 시트지 광고는 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결국 거리 곳곳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시트지 광고가 쉽게 확인되고 있지만 얼마나 설치돼 있고 얼마나 정비됐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창문 이용 광고물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에도 한계가 있다”며 “기준을 안내하고 자진 정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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