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살린다”며 66억 모으고 ‘뒤통수’…답례품으로 온 소고기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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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제공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축산가공업체 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체의 소고기를 답례품으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에 모인 기부금만 7억5000만엔(한화 약 66억원)이 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일본 NHK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경찰은 식품표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에 있는 축산가공업체 미즈사코축산의 전 이사 A씨(55)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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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제공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축산가공업체 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업체의 소고기를 답례품으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에 모인 기부금만 7억5000만엔(한화 약 66억원)이 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일본 NHK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경찰은 식품표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에 있는 축산가공업체 미즈사코축산의 전 이사 A씨(55)를 체포했다. A씨는 식육 가공과 판매 업무를 총괄하던 2023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에 ‘가고시마현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고시마현산 소고기는 일본에서도 고급 와규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일본 당국의 조사에서는 원산지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다. 미즈사코축산은 2023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소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뿐 아니라 소의 종류와 개체식별번호 등도 부적절하게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 3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표시법과 소 이력추적제도법에 따른 표시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권고했다. 이후 가고시마현 경찰은 지난 4월 식품표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위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소고기가 일반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으로도 활용됐다는 점이다. 고향납세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면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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