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수사 검사의 항변…“어떤 근거로 조작 사건이라 하는가”

김무연 기자 2026. 8. 20. 0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 선정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압수수색 관련 통계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정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4일 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사건을 포함해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대상을 영장 청구 수로 왜곡”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 강도 높게 비판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 선정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압수수색 관련 통계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해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정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미래위의 불공정한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70여 차례 청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70여회 청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주지검이 2023년 11월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할 때까지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장 관련 통계에 대해서는 “보도된 ‘70여회’는 압수수색 집행 대상인 사람과 장소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보여, 실제 청구하고 발부 받은 영장 숫자와 전혀 다르다”면서 “압수수색 ‘집행 대상’ 숫자를 ‘영장 청구’ 통계로 왜곡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위가 조사 대상 사건 명칭에 ‘뇌물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박 전 지검장은 “어떤 근거로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단계부터 ‘조작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건의 성격을 단정한 것은 결과에 대한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수사·공판 기록을 들여다보고 수사 검사 등을 조사하려는 것은 정당한 공소유지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재판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위 규정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재판 등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정보가 사건 기록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자료가 수사 기록 전반에 반영돼 있어 다른 기록과 별도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지검장은 “진상조사단을 비롯해 수사·공판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이 이를 요구할 경우 그 자체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또는 누설의 교사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부에서 주어진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범죄 행위를 하지 말라”며 “분명히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지검장은 미래위에 조사 대상 선정 자체를 재고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미래위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을 상실한 사건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수사팀을 상대로 기록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하지 말고, 조사할 일이 있다면 책임자였던 나부터 조사하라”고 밝혔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4일 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사건을 포함해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사건들도 직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검 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기존 7건에서 모두 19건으로 확대됐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