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맞선 공직자’로 불렸던 2人… 2차 특검, 내란 가담 혐의 기소

박혜연 기자 2026. 8. 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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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美에 계엄 정당 메시지
조성현은 국회에 병력 출동시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대령)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취지의 증언과 폭로를 한 인물이다. 정치권에서 “계엄에 맞선 공직자”란 말도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오히려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 때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권창영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2차 특검은 이날 홍장원 전 1차장과 조태용 전 원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얼마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내란 특검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그런 그는 2차 특검의 기소를 앞두고 방송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특검은 내란 특검이 불기소한 조성현 대령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령은 애초 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런 공로로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훈장도 받았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이날 “조 대령은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2차 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조 대령이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김창학(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대령이 전화로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 방법을 묻자 “(부대원들이)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말한 녹음이 나왔다. 2차 특검은 조 대령이 처음엔 계엄에 가담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의심한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서강대교 북단 근처에서 대기하던 윤모 소령에게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약 20분 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며 지시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2차 특검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해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 부화 수행(남의 뜻을 따라 임무를 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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