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의 징둥 보조금 조사에 '협조 금지령'…"부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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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조사 자료 요구를 '부당한 역외관할'로 규정하고 자국 내 조직과 개인의 협조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사법부는 오늘(19일) 징둥에 대한 EU의 보조금 조사 관련 조치가 부당한 역외관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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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조사 자료 요구를 '부당한 역외관할'로 규정하고 자국 내 조직과 개인의 협조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사법부는 오늘(19일) 징둥에 대한 EU의 보조금 조사 관련 조치가 부당한 역외관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변인 문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최근 EU가 역외보조금규정을 이용해 징둥을 조사하면서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중국 내 정보를 자의적으로 역외에서 요구했다"며 "부당한 요구이자 국제 법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징둥의 25억 달러(약 3조 4천782억 원) 규모 독일 전자 제품 유통업체 체코노미 인수와 관련해 외국보조금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는 징둥이 중국 정부로부터 우대금융·세제 혜택·보조금 등을 받아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부는 "EU가 잘못된 방식을 즉각 시정하고 조사 도구의 남용을 중단해 유럽에서 투자·경영하는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며 "EU가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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