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지주, 18억대 세금 부과 처분 불복

김명득 선임기자 2026. 8. 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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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전 가격·상표권 과세 쟁점
세아제강 마포 본사
세아제강지주가 국세청의 18억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재차 항소했다.

19일 세아제강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아제강지주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아제강지주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세아제강지주에 대해 2014~2018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상표권 양도 관련 감정가액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적용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약 87억8000만원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세아제강지주는 중복 세무조사, 종결 전 결과 통지, 부과제척기간 임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생략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아제강지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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