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지주가 국세청의 18억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재차 항소했다.
19일 세아제강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아제강지주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아제강지주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세아제강지주에 대해 2014~2018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 상표권 양도 관련 감정가액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적용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약 87억8000만원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세아제강지주는 중복 세무조사, 종결 전 결과 통지, 부과제척기간 임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생략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아제강지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