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후폭풍?…'5일 간 모의거래' 의무화 [뉴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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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후폭풍 때문일까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전문투자자, 법인, 외국인은 의무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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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후폭풍 때문일까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 실제 이수 여부 확인은 5거래일 후인 24일부터 가능합니다.
단 전문투자자, 법인, 외국인은 의무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장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상향하는 등 관련 상품의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기자 : 장윤희 오디오 : AI 더빙 제작 : 이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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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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