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

고나린 기자 2026. 8.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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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성평등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강화해야 할 부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추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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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문가 등 참석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상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방안에 관해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오는 10월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6명 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방안 및 성평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 사업과 피해 상담·보호시설 연계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및 개정 형사소송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한겨레에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력, 스토킹 등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건도 ‘7대 범죄’로 보고 모두 송치할 것인지,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사건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다른 참석자는 “사건이 불송치되면 경찰이 정확한 불송치 사유를 써주지 않아 피해자는 이유도 알 수 없다는 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조력인 동석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평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관련 추가 입법 과정에서 향후 성평등부가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지난 15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 제출한 검토의견 내역과 당정협의회·국무회의 등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냐는 질의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성평등부가 제도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호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성평등부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강화해야 할 부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추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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