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례 깨고 '청와대 패싱' 뒤 대법관 제청 내막은?

유서영 2026. 8.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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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도 없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는 MBC 단독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일방 통보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자, 청와대가 오히려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게 괜찮은 거냐고 반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제청 안 하면 탄핵 사유라며 명단발표를 서둘렀다는 이야기가 추가로 전해지는데요.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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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도 없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는 MBC 단독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일방 통보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자, 청와대가 오히려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게 괜찮은 거냐고 반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제청 안 하면 탄핵 사유라며 명단발표를 서둘렀다는 이야기가 추가로 전해지는데요.

그럼 왜 지난 6개월여는 시간을 끌다가, 이런 식으로 제청을 한 걸까요.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오늘 오전)] "<대법원장님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 안 준 게 사실입니까?> ……."

대법원은 어제 국무회의가 끝났을 무렵 청와대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원이라 '선관위' 특검 사건과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민기 판사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 '재판소원'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손 판사 말고는 제청할 후보가 남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가, 대통령 예방이라는 관례도 건너뛴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면담 기회가 없었고, 서면 제청은 원래 정해진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오히려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지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측은 제청을 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며 오후에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법원 측은 제청 과정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하기도 전에 '임명 보류 검토'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관례대로 대법관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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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진우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85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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