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국가보안법 7조...위헌 여부 심판해야"

좌동철 기자 2026. 8.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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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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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단 사건' 변호인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이례적인 판결 주목...헌재의 위헌 심판 나올 때까지 재판 중지
국가정보원이 2022년 12월 제주시 소재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속칭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죄)과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처벌)이 헌법에 맞는 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2조·4조·8조·9조 일부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진행됐던 재판은 중단되고,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제주지법은 2024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55)·박현우(50)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55)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은주씨는 암 투병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박현우·고창건씨는 2023년 2월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2023년 4월 피고인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첫 공판이 늦어진 것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놓고 법원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후 공판은 속개됐지만 재판부의 교체와 심리가 길어지면서 지금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놓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또는 합헌 등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은주 전 위원장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3명을 만나, 제주 지하조직 결성과 운용을 논의하고, 박현우 도당위원장·고창건 사무총장과 공모해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다.

'ㅎㄱㅎ'은 조국통일의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이라는 뜻의 '한길회' 초성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윤석열 정권 심판,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북한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각종 대북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는 등 친북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23년 2월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