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출석 거부.."李대통령도 대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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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이 정부와 조율한 후 대통령을 대면하는 대법관 제청 관례를 깼다면서 탄핵과 자진사퇴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은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고 민정수석과 협의한 데다, 헌법과 현행법상 대법원장의 서면제청은 문제가 없다는 반박논리를 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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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여러 사정이 있어 오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에게 통보식 신임 대법관 서면제청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에 대해 직접 따져 묻겠다면서다.
하지만 노 처장은 현행법상 대법원장 출석 의무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출석 여부는 오롯이 조 대법원장에게 달렸다고 부연했는데, 곧장 당사자가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발하는 대법관 서면제청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서면제청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이 정부와 조율한 후 대통령을 대면하는 대법관 제청 관례를 깼다면서 탄핵과 자진사퇴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은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고 민정수석과 협의한 데다, 헌법과 현행법상 대법원장의 서면제청은 문제가 없다는 반박논리를 편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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