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700억원대 사기' 코인 업체 델리오 대표 1심에 항소

가상 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25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던 코인 예치 서비스 운용사 델리오 대표 정모(54)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가 운영하던 업체 델리오는 가상 자산을 예치받아 이자를 제공하는 업체로, 가상 자산을 예치하면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해 자산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3년 6월 돌연 가상 자산 입출금을 중단해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적자, 해킹 피해 등으로 고객의 코인이 소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익이 나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가상 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13일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델리오를 운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고, 안정성을 강조해 과대 광고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1078명에게서 약 700억원 상당의 가상 재산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피해자 2800여 명에게서 2500억원대 상당의 가상 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정씨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압수 목록 고지 등이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검찰이 확보해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전자 정보 및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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