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당 못해 지방병원 문 닫을 것” 의료계 가업승계 유지 호소

이수연 기자 2026. 8. 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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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제외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폐원하는 병원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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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대상 병원 제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서울=뉴시스]
최근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국,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600억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가 이어지가 정부가 대상 축소에 나선 것이다.

의료계는 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제외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폐원하는 병원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들은 소유주의 자산 대부분이 건물과 의료장비 등에 묶여 있어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병원은 신규 개원이 드물어 기존 병원이 사라지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양동 원장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 매각이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병원은 소아 환자의 심야 진료가 가능한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2곳 중 하나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 70대인 박 원장이 주 60시간 이상 진료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병원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단순히 개별 병원의 경영권을 지키거나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소아병원과 중소병원의 70~80%가 개인 개설 형태인데, 승계 경로가 막히면 필수의료의 미래도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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