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와 합의' 관행 깼다…"대통령 완전 무시" 격앙

박사라 기자 2026. 8. 19. 18: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신' 국회 나와 충돌


[앵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견해가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고 헌법상 대통령의 최종임명권도 존중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권을 행사해온 것이 관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서를 의결했습니다. 대신 나온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필수가 아니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민주당은 "정치꾼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탄핵해봐라' 선전 포고 아니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사전에 (협의) 한다면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이에요.]

민주당은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하는 게 맞다며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가 대통령과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 제청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서면제청을 알린 걸 협의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것이잖아요.}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후보를 제청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에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영상편집 김정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