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넣은 명절 선물' 제공…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정인아 기자 2026. 8. 19. 18:08
명절 때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함을 넣어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선거구민 110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민석, 조희대에 "대법원장 아닌 법기술원장…당장 나가시라"
-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추진 지시...11월 중국 APEC서 회동 가능성
- 시외버스 수하물 뜯으니 마약이…전국 공급책 등 10명 검거
- "안전하다"던 경찰…알고 보니 실종 소재 파악도 안 했다 [소셜픽]
- ‘오디세이’ IMAX 한 장에 10만원대…영진위, 제보 단속 나서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제청, 대통령 사전 협의 필수 아냐"
- 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기소…내란특검 ‘무혐의’ 뒤집혀
- [단독] ‘홍범도 흉상 이전’ 육사 교수, 재임용 탈락…"정치적 보복" 주장하며 불복 소송
- "5·18 토론도 못 합니까?" 이진숙 입 열자…"당장 퇴장!" [현장영상]
- ‘증조부 친일 논란’ 하영 주연…‘이런 엿같은 사랑’ 넷플릭스 비영어 쇼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