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넣은 명절 선물' 제공…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정인아 기자 2026. 8.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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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함을 넣어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선거구민 110명에게 38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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