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만날 기회 안 줬다"...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조소진 2026. 8.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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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거기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은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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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제청권·임명권 동등…대통령은 임명 거부 가능"
"대법원장,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제청할 권리 있어"
후보 4명에 전화…"사퇴 종용 아냐, 반발 후보엔 사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 방식을 두고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했다. 청와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서면 제청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노 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거기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은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상위 개념이냐는 질문에는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역시 임명동의안을 얼마든지 부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한 경위도 설명했다. 노 처장은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후보자 4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를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들 4명 중에서 손 부장판사를 낙점해 18일 임명 제청했다.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노 처장은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에도 "시킨 적 없다"며 자신의 판단으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했다. 다만 "수긍하는 분도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며 "반발한 후보자에게는 다시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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