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원청, 자체 유치장 안 둔다… 인접 경찰서 협조도 ‘아직’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원청이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8월5일자 3면 보도 등)로 들어서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자체 유치장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체포·구속 피의자의 신병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접 경찰서와 유치장 시설 사용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칫 신병 관리 공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중수청 수원청은 경기신보 사옥을 내년 6월30일까지 임차해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임대 계약 당시 중수청 측이 사옥 내부에 유치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먼저 밝히면서 경기신보와 별도의 설치 협의 없이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 등의 신병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지방청별 유치시설이 필요하다. 중수청법에는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 유치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경찰서나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수원청의 경우 인접한 수원영통경찰서와 수원팔달경찰서 등의 유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전날 중수청 관련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청에는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이 함께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마약합동수사과와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가 설치되는 등 담당 업무도 확정됐다. 강제수사가 수반될 수 있는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에 수원청은 개청 전 구속 피의자를 어느 시설에 수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송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인접 경찰관서 등에는 중수청 측으로부터 유치시설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협조 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측에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요청해 온 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별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지방청들도 임시청사 특성에 따른 시설 문제를 안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는 자체 유치장을 두지 않고 주변 경찰서나 교정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다.
부산청은 23층짜리 민간 건물 중 9개 층을 임차하는데, 같은 건물에 세무서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무실과 상업시설도 함께 입주해 있어 피의자 이동 동선 노출 등 보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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