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6월...‘정치 관여’ 유죄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8.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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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과 국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허위 답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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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서 1년 늘어
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보고
“尹 탄핵 저지 위해 허위발언”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과 국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정치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1년이 추가됐다.

1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국회증언감정법,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관련 문건을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이와 다른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외 상당수 혐의에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6~10일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고, 홍장원은 이러한 지시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이 같은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의 주된 근거를 약화시켜 윤석열 및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허위 답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法 “국정원 향한 국민 신뢰 배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 혐의도 상당수가 유죄로 뒤집혔다. 2024년 3월 말~4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등을 언급한 것을 들었으면서도 허위 진술한 점,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을 받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유죄로 뒤집혔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보고 관련 내용을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반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헌재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받은 문건이 ‘지시’ 문건이 아닌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특검은 ‘지시’ 문건으로 기소했으므로 공소 범위 내에서는 무죄를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2024년 2월 20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원장이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고, 영상 제출 등에 관해 사전에 국민의힘 측과 논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성실히 사실대로 진술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하나, 허위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정조사와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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