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서 징역 2년 6월...‘정치 관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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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언론과 국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허위 답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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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정치인 체포조’ 보고
“尹 탄핵 저지 위해 허위발언”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정치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1년이 추가됐다.
1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국회증언감정법,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 관련 문건을 건네받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이와 다른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외 상당수 혐의에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6~10일 ‘윤석열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고, 홍장원은 이러한 지시에 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이 같은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의 주된 근거를 약화시켜 윤석열 및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허위 답변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보고 관련 내용을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반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헌재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받은 문건이 ‘지시’ 문건이 아닌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특검은 ‘지시’ 문건으로 기소했으므로 공소 범위 내에서는 무죄를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2024년 2월 20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내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원장이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고, 영상 제출 등에 관해 사전에 국민의힘 측과 논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성실히 사실대로 진술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하나, 허위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정조사와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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