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조선업 하청 임금 따로 떼어 지급… 중간착취 틀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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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청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중간착취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건설업과 조선업부터 적용된다.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조선업은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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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30일 초과 도급사업 공공·민간 적용
건설업, 전자대금지급 적용 사업장에
조선업, 500억 규모부터 3년간 확대
실태조사 거쳐 타 업종 확대 여부 검토

내년부터 하청노동자 임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 등을 막기 위한 중간착취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건설업과 조선업부터 적용된다.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조선업은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원청은 하청에 도급대금을 줄 때 노동자 몫 '임금비용'을 따로 떼어 주고, 실제 임금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발주자·원청)이 매달 수급인(하청)에게 도급대금을 지불할 때 하청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금지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공공 분야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돼 왔지만 한국일보 '중간착취의 지옥도' 연속보도를 계기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이 올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부는 법 통과 뒤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적용 대상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조선업종으로 정해졌다.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먼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되는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가 동일하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된 현장은 임금구분지급 의무까지 지는 것이다.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한다. 선박 한 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 1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내년에는 최초 500억 원 이상의 사업부터 적용되고 2028년 240억 원 이상, 2029년 120억 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정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자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에선 공공부문에 한해서라도 업종 제한 없이 전면 적용해 법안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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