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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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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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장 "10여년간 시청서 관행으로 이뤄져 왔는데 억울"…항소 뜻 밝혀

(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시장 명함을 동봉하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 측은 논산시청의 명절 선물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청 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명단 내용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범죄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 사실 역시 암묵적인 의사 언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뒤 선물 명단에 대한 변경 작업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공모한 정황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스스로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명절 때마다 선물에 기관장인 피고인의 명함을 동봉한 것은 피고인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청 직원들과 선물 수령인들 상당수 역시 이를 '시장님 선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불법 기부행위임이 인정되고, 이를 직무행위라고 뒷받침할만한 지자체 조례 등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여년간 시에서 관례로 이뤄져 오던 것으로 시청 직원들도 잘못이 없고 저 역시 고의성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례로 인식되어오던 행정절차도 다시 보겠다"며 "제 양심에 비춰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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