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년 새 2배로…고용보험 적립금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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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은 "법정 의무지출인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을 위한 전입금 부족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무지출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액 증가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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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1년 새 50.8% 급감
국고 지원 비중은 12.8%…“일반회계 전입 확대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의 비용을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4조30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조5614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76.0% 증가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육아휴직급여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2023년 1조7970억원에서 지난해 3조6292억원으로 2년 만에 102.0% 증가했다. 2020년 1조212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199.4%로, 5년 만에 약 3배로 불어났다.
수급자도 빠르게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24년 13만2535명에서 지난해 18만4329명으로 5만1794명(39.1%)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2만6627명에서 3만9400명으로 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8241명에서 2만4412명으로 증가했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데다 정부가 육아지원 제도를 잇달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뒤 2024년부터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월 지급 상한은 1~2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부터 인상됐다. 종전 월 150만원이던 급여 상한이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올라갔다.
문제는 급격히 늘어난 육아지원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기금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은 17조4623억원으로 전년 15조1541억원보다 2조3082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7.0%에서 지난해 24.6%로 7.6%포인트 높아졌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간 돈 4원 가운데 약 1원이 육아지원에 사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재정 여력도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 연말 적립금은 2024년 3조508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74억원으로 50.8% 급감했다. 적립배율도 0.2배에서 0.1배로 떨어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불안 등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에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적립배율은 0.1배에 그쳤다. 실업급여 계정 적립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2020년 0.3배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0.1배까지 추락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 적립배율을 충족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성보호 사업에 투입하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4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5500억원으로 15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전체 사업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5.5%에서 12.8%로 낮아졌다.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은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 편성 과정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약 1조5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금액은 요구액의 40% 수준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노사가 낸 보험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후노동위 전문위원은 “법정 의무지출인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을 위한 전입금 부족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무지출인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액 증가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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