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하청 임금 따로 떼어 지급…내년 '임금구분지급제' 시행

김성서 2026. 8.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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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도급사업에서 도급금액 가운데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해당 비용을 실제 임금으로 지급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으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금구분지급제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민간 건설공사와 조선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조선업에서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은 공공·민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이 된다. 

건설업의 적용 범위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일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선업에서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도급사업에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이 최종 적용 대상이다. 다만 조선업에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점과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민간 개방 일정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첫 단계에서는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하고 이후 기준을 240억원, 120억원 순으로 낮춘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자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이용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조선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임금구분지급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도 지속해서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