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봉 2.4억’ 후폭풍…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 위원장 해임 기로
비대위 꾸려 위원장 해임 절차 착수
SH “협의 안 된 과도한 급여…지급 보류”

서울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해임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첫 주민총회에서 예비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연 2억4000만원 규모의 위원장 보수안이 의결,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영향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본동 공공재개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SH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해임 절차를 진행한 뒤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최종 판단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갈등의 불씨는 지난달 열린 주민대표회의 첫 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총회에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과 예산안, 사업시행약정 체결 등이 상정·의결됐다. 특히 위원장 급여를 월 1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상여금 연 400%를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위원장 연간 보수는 약 2억4000만원에 달한다.
공공재개발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민간 정비사업의 조합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만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정비사업과 달리 SH가 사업시행자로 업체 선정과 계약, 설계 등 사업 시행·집행의 주요 권한을 갖는다. 주민대표회의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SH와 협의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다.
때문에 일부 소유자들은 위원장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고려하면 연 2억4000만원에 달하는 보수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서울 내 1000가구(종후) 이상 주요 민간 정비사업 조합장의 월 급여가 600만~10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본동 위원장의 월 급여는 500~900만원(1.5~2배) 많다. 상여금은 비슷한 400% 수준이다.
주민총회 안건 상정 과정도 문제가 됐다. SH는 지난달 8일과 14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사업시행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안건을 추진할 경우 사업 지연과 소송, 추가 비용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본동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A씨는 “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인데 위원장에게 월 1500만원에 상여금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SH의 사전 경고에도 협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의결한 건 향후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원장 해임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SH도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해임 움직임 등 총회 이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가 사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의결한 예산안은 그대로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SH 관계자는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총회가 먼저 진행됐고, 총회 전부터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위원장 급여를 포함한 예산은 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위원장 급여와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등은 향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